특허 출원 전에 제품을 납품한 경우
아이디어/특허이야기 2010/09/01 21:59 |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새로운 발명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특허법상으로는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발명이 아니면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발명인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이 그 발명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공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신규성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납품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발명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납품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상관습이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신규성 상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2003후2218 판결, 2005허7613판결)의 입장입니다. 즉, 하청업체와 같이 자신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게 하는 경우나, 물건 납품시 비밀을 유지해 줄 것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2000후3463 판결)는 한국도로공사가 A사의 설치 제안을 받아들여 고속도로 과속차량경보 및 단속시스템이 구비된 시설물을 경부고속도로에 시험 설치한 사례에서, 비록 출원 전에 제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기는 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고속도로에 설치된 그 시설물을 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출원 전에 발명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경우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 공개되었어도 그 제품만을 보고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발명자)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권리를 안정적으로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급적 특허 출원을 먼저하고 발명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종혁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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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다는 출원이 먼저군요..
네 그렇죠. 다만 기술적으로 알기어렵거나 공개되어도 쉽게 사람들이 파악하기 힘든때에는 특허로써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 ^
네~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변리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우선 디자인 잘 될 거 야
가 와 우위 에 특허 출원 중 이다
내 가 너 한테 들 흥미 가 있 었 다
너 의 메신저 나 꿈 + 할 수 있 습니까